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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간 못 걷는 척”…나랏돈 18억 타냈다. 70대의 기막힌 사기 행각

베클몬 76168723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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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49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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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건설 현장에서 다친 근로자가 걸을 수 있는데도, 못 걷는 것처럼 속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십년간 거액의 보험급여를 타낸 사실이 들통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 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이들에 대해 건강 상태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 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증상으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제1급 판정을 받았지만, 다행히 같은 해 11월부터는 증세가 호전돼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러나 A 씨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가 계속 하반신이 마비 상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방식으로 1999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보험급여 총 1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12억여원을 더 많이 받은 것이다.

 

 

A 씨와 B 씨는 지인 4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 마치 요양보호사가 A 씨를 간병하는 것처럼 간병비 1억59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를 입어 일부 회복되기는 했으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워 보이고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을 적극적으로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관리 소홀 상태에 편승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이 매우 장기간에 이뤄졌고 피해액이 18억원으로 매우 큰 데다 공적 연금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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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클몬 2fb2ce8e
장민이얘기군
25.05.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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